
<div class="editor-img-box"><picture><img src="https://newsimg.koreatimes.co.kr/2026/06/09/894ad2eb-7357-4428-809d-8ff145e7c0ac.jpg?w=728" alt="gettyimagesbank" decoding="async" loading="eager" fetchpriority="high"></picture><div class="caption"><p>gettyimagesbank</p></div></div><p class="editor-p">A man in his 40s killed his mother, who had a long history of illness and caregiving, as part of a plan with his father to commit suicide after years of intensive family care. The incident occurred after the family faced housing insecurity, financial strain, and the mother’s strong resistance to moving to a nursing home.</p><p class="editor-p">The following day, the mother died in her apartment from strangulation, and the son later attempted suicide in the Han River. A passerby helped recover him from the water. He admitted that he killed his mother at her request, though investigators found no evidence of consent and the court later rejected that defense as a legal basis for the killing.</p><p class="editor-p">The son had devoted more than a decade to caregiving after the mother’s brain hemorrhage and ensuing health declines, while his siblings provided support intermittently. The burden intensified as the family faced job loss, housing instability, and eviction from their apartment, culminating in the decision to kill the mother and themselves.</p><p class="editor-p">In court, the son acknowledged the murder but denied his father’s physical participation. DNA was found on the murder weapon, an extension cord, and a dashcam recording captured their premeditated plan and discussions about killing the mother and dying by suicide.</p><p class="editor-p">The father was found not guilty of physical participation but deemed criminally responsible for conspiring and aiding the killing. The couple survived an attempted dive into the river following the crime. The sister petitioned for leniency, highlighting years of sacrifice and the family’s hardship.</p><p class="editor-p">A district court sentenced the son to seven years in prison and the father to three years, near the statutory minimum. The court emphasized the severity of murder while noting the mother’s refusal to enter a nursing home and the accompanying frustration that contributed to the tragedy.</p><p class="editor-p">The appeals court and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lower court’s rulings, rejecting the argument that the mother’s words were consent to be killed and underscoring that the defendants acted against the victim’s will. The ruling set a legal precedent acknowledging caregiver burnout while condemning the act as a murder.</p><p class="editor-p">The case is cited in studies highlighting a growing crisis in which caregiving pressures within families in Korea can lead to fatal outcomes. A police study covering 2007–2023 found that most cases stemmed from a lack of familial support, with a sharp rise in rulings in recent years.</p><p class="editor-p">The father was expected to be around 90 years old upon completing his sentence, and the dashcam recording offers insight into the dynamics that led to the tragedy, including concerns about the mother’s suffering and caregiving burdens.</p><p class="editor-p"><em><span>This article from the Hankook Ilbo, the sister publication of The Korea Times, is translated by a generative AI system and edited by The Korea Times.</span></em></p>
<br><hr><br><p>다음 뉴스 기사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어조로 요약하되 보도 보도 형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HTML 태그로 포맷하고, 각 단락은 <code><p></code>로 시작하며 적절한 위치에 <code><br></code>을 사용한 줄 바꿈을 포함합니다. 뉴스와 무관한 내용이나 광고, 테스트 메시지는 포함하지 않으며, 뉴스 회사나 퍼블리셔, 법인(한국 기업 포함)의 이름은 제외하고, 저자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생략합니다. 핵심 사실은 원문의 의미나 맥락을 바꾸지 않도록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code>```html</code> 같은 코드 블록 표시는 포함하지 않으며, 문단과 줄 바꿈에만 HTML 태그를 사용합니다.</p><p>한 남성이 40대 후반의 나이로 서울 동쪽의 팔당댐으로 향했고, 함께 여행한 86세의 아버지와 수년간 누워 지내던 82세의 어머니를 동승했습니다. 차 밖으로는 초겨울 눈이 내려 아름다운 하늘이 흐려 보였고, 어머니는 뒷좌석에 앉아 두꺼운 옷으로 몸을 감싸며 하늘을 응시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이 가족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p><p>다음 날 아침 약 10시 30분경 어머니는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병상에서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차려준 아침을 먹고 남편이 건네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들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후 그녀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p><p>그날 오후, 아들이 한강에 뛰어들었습니다. 행인이 그를 발견해 응급 구조대가 물에서 구출했습니다. 구조 후 혼란스러운 상태의 그는 “엄마가 나에게 그녀를 죽이라고 부탁했기에 나는 그녀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p><p>11년 전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남동생과 어머니를 돌보느라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바뀌었고, 그는 고령의 아버지도 함께 보살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비혼 상태로 남아 가족의 부양을 돕는 역할에 갇혀 지낸 것으로 전해집니다.</p><p>이웃과 지인들은 그를 자식으로서의 효도를 다하는 사람으로 평가했고, 매달 형제자매가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내며 가족은 오랜 기간 그 방식으로 버텼습니다.</p><p>그러나 이러한 칭찬은 그를 ‘효자’의 역할에 묶어두었고, 돌봄이 끝이 보이지 않자 그는 점차 고립되었습니다. 어머니는 2023년 3월에 정상 뇌압성 뇌수종 의심 진단, 같은 해 9월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2024년 6월에는 골절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p><p>처음에는 효도에 기반한 의무가 점차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었고, 아들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자고 제안하자 파국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니는 양로원에 보내지 말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자고 수차례 강하게 거부했고, 이 거부는 아들에게 삶의 목적을 잃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족이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자는 제안이 아들에게 삶의 목적을 빼앗겼고 사회에 다시 진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p><p>가정의 상황은 2024년에 악화되었습니다. 주로 가계의 생활비를 담당하던 형이 실직하고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고, 또 다른 형제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임대인은 주인이 이사하려 한다며 이사하라고 했고, 돈이 바닥나고 주거 불확실성에 직면하자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는 것이 남은 실용적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버려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p><p>그에게 11년 간의 보살핌은 어느새 사라져 버린 것 같았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어머니를 먼저 죽이고 자신들까지 생을 마감하겠다는 극단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원은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자는 가족의 제안이 아들에게 삶의 목적을 빼앗았다고 밝혔고, 경제적 안정과 사회로의 재진입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만들어냈다고 판단했습니다.</p><p>법정에서 아들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아버지의 관여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살해 도구로 확장 코드에서 발견된 DNA는 아들 하나의 것뿐이었고, 아버지의 직접적인 신체적 참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p><p>검찰은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살해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버지의 진술 부분을 포함한 법정 인터로깅 녹취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물리적 참여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버지가 아들과 공모해 코드를 구입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았고, 이를 살인의 책임으로 가중했습니다. 주요 증거는 어머니 사망 후 촬영된 대시캠 영상에서 나왔습니다.</p><p>살해 직후 아버지와 아들은 약 6시간 동안 차를 몰고 팔당댐과 남산 하류 공원을 지나 자살 시도를 계속했고, 차 안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p><p>“나는 죽을 자격이 있는 자인 나의 몸이 비참하다.”라고 아들이 말하자 아버지는 “네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지만 함께 죽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p><p>녹음에는 예비 계획의 증거로 보이는 언급도 담겼습니다. “엄마를 살해하겠다는 데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을 줄 알았다.”라는 아들의 말과 함께, 아버지는 “수면제를 준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p><p>이 대화는 아들이 아버지의 공모를 은폐하려던 시도를 약화시켰고, 법원은 아버지가 계획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결국 강에 뛰어들어 생존했으며, 아들은 살인과 수면제 관련 약물 혐의, 아버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p><p>재판 도중 동생은 형제의 가족을 위해 관용을 청하는 탄원을 제출했습니다. “10년 동안 모든 짐을 홀로 지고 동생의 영혼이 파괴되었다”며 가족에 대한 관용을 호소했습니다.</p><p>고양지방법원은 가족의 상황을 참작해 아들에게 7년, 아버지에게는 3년의 형을 선고했고, 법령상 최소에 가까운 형량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0여 년에 걸쳐 누워 지내며 육체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보살피는 데 큰 희생을 기울였다고 언급했고, 어머니의 양로원 거부와 그로 인한 극단적 좌절이 비극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p><p>항소법원은 어머니의 말이 살해에 대한 동의나 요청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살해했다는 전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p><p>또한 항소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 결과는 파괴적이며 어떤 방식으로도 회복될 수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p><p>대법원은 5월 20일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며 아들의 7년 형과 아버지의 3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난이 가득한 사건에서 법적 선례를 세웠습니다. 법원은 수년간의 보살핌과 좌절을 인정했지만, 어머니의 말이 살해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p>이 사건은 보살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한국 가정의 위기를 드러냅니다. 한국경찰대학교 경찰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온 228건의 동정 살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75.8%의 사건이 가족의 지지가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p><p>해당 기간 동안 이러한 판결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36건이었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13건으로 증가해 이전의 다섯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p><p>사건의 피고는 형이 끝난 뒤 약 90세가 되지만, 살인 이후 대시캠 녹취는 가족이 벼랑 끝으로 몰아놓은 두려움을 조용히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더 악화되면 더 힘들 것이고, 화장실 같은 기본 간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으로 보내는 것도 괴로울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p><p><em>이 기사는 한국 타임즈의 자매지인 한겨레신문의 기사로, 생성형 AI 시스템으로 번역되고 한국 타임즈가 편집했습니다.</em></p>
<br><br>
Label:
Domes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