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dispute over after-school remedial support for a third-grade student in Gwangju highlights a nationwide tension between the need for early intervention in basic academic skills and parental concerns about stigma and overreach. The child, who struggled with Hangul and foundational numeracy, faced what some viewed as a necessary extra class, while the parent objected, arguing the recommendation labeled the child and accusing the school of neglect.
The issue arises during March assessments of basic academic skills conducted nationwide, when some parents resist additional instruction fearing stigma, even as teachers seek to provide essential support. The case has prompted calls for legal changes to allow schools to offer remedial courses without parental consent when a student is below basic proficiency.

A homeroom teacher and a co-teacher instruct students in a classroom at an elementary school in Seoul in April 2021. Korea Times file photo
The National Council of Governors of Education has urged revisions to the Act on the Guarantee of Basic Academic Skills to allow cooperation from guardians to be bypassed in certain cases, effectively permitting schools to provide learning support without parental consent. The council proposes adding a provision that guardians shall cooperate in selecting students for learning support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apply, enabling remedial education for those lacking basic skills.
Officials say the aim is to ensure that students with weak basic skills receive at least minimal support, though some teachers note frequent parental resistance, including denial of the need for extra instruction and blaming the child’s age or bias by educators.
Experts warn that delaying intervention can lead to persistent learning problems, particularly in Hangul and arithmetic, which form the foundation for subsequent subjects. Teachers argue that early, proactive intervention is necessary and should not be impeded by parental objections, especially when a student’s difficulties affect overall learning progression.
Despite rising calls for change, the likelihood of revising the law remains uncertain, as parental authority over a child’s education is still considered paramount under current protections. An education ministry official noted that, absent severe emotional or behavioral issues, compelling parental cooperation for after-school support is unlikely under the present framework.
다음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보도 톤으로 요약한 뉴스 기사입니다. 형식은 HTML 태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단은
태그로 시작하고 필요 시
태그로 줄바꿈을 사용합니다. 광고나 비뉴스 콘텐츠, 회사명/저자명 등의 개인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2023년 2월 인천 동구 서흥초등학교에서 한글과 기초 학습을 받는 학생. © KOREA TIMES
“그를 방과 후에 남게 하는 게 아동 학대가 아니냐?”
한 교사가 “기초 학력이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식별을 원치 않는 한 부모 A로 알려진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다.
그 어린이는 3학년으로, 다문화 가정은 아니었지만 한글 해석 능력이 뒤처지고 있었다. 3학년 수준에서 정식 과목 학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그러나 학부모는 이 권고가 아이를 낙인 찍는 것이라며 거부했고, 지난 2년간 학교가 이 문제를 방치했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전화를 걸어 전년 담임 교사를 달라고 요구했다.
매년 3월에 전국적으로 기본 학력 평가가 시행될 때 흔히 벌어지는 충돌이다. 아이가 뒤처질까 두려운 학부모는 추가 수업을 거부하고, 교사는 설득하려 한다.
이 상황은 학생이 기본 학력 미달로 판단될 경우 부모 동의 없이도 추가 학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교육부 요청으로까지 비화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와 보조교사가 교실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부모 동의 없이 보충 수업 허용 주장
전국 교육감 협의회는 수요일 교육부에 기본 학력 보장의 법령 조항과 보호자 협력 의무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자(학부모 포함)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선발과 보충 교육 제공에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이 변화가 적용되면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학생들에게 추가 수업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기초 학력이 약한 학생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학부모는 자녀가 뒤처진다는 통보에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졌다. 세종의 한 초등 교사는 많은 학부모가 즉시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찍 뒤처지면 위험
초기에 저학력 상태를 방치하면 계속적인 학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글과 기초 산수에서 뒤처지는 것은 모든 이후 학습의 기초이기 때문에 특히 해롭다.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름조차 쓸 수 없게 되거나 타 과목의 이해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수학에서도 덧셈을 이해하지 못하면 곧바로 곱셈, 나눗셈, 분수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북 북부의 한 교사는 2학년과 3학년 시기가 기초 학습 기술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 시점 이후로는 교육과정이 더 어려워진다. 이 단계에서 뒤처지면 학업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교사는 학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교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때처럼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한이 여전히 우선한다는 점이 반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 학력 보장법 아래에서 학교가 추가 수업을 제공하려면 학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아이가 정서나 행동에 심각한 문제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기본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방과 후 지원에 학부모 협력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본 기사는 한겨레의 자매 매체인 코리아 타임스의 기사로 생성형 AI 시스템으로 번역되고 코리아 타임스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