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 extramarital affair involving a non-celebrity man has sparked a public backlash against his famous parents, prompting a broader online debate about parental responsibility for children’s actions.
A court ruling requires the man to pay 30 million won in damages to his ex-wife and provide 800,000 won in monthly child support until their child reaches adulthood. The ex-wife also won 20 million won in a separate compensation claim against the woman involved in the affair, and she has claimed that child support payments were not properly made.
The case drew unusual attention because the man’s parents are well-known singers who previously appeared on family reality shows. As details of the affair emerged, criticism extended to the parents despite their lack of direct involvement.
The backlash has sparked a broader cultural debate about whether parents should bear some responsibility for how their children turn out, particularly when families are publicly showcased. Critics argue adult children are responsible for their own actions, while supporters contend parental influence can play a role.
Hong Seo-beom addressed the situation on a YouTube channel, stating that after the first trial his son paid 20 million won in damages, but when he attempted to pay child support, the other party appealed, and payments are on hold pending the appeal’s outcome. The next hearing is scheduled for April 23 at the Daejeon Famil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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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Seo-beom, right, and Jo Gap-kyung / Captured from their social media
혼외 관계가 비연예인 남성의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유명한 부모에 대한 공개적 반발을 촉발하며, 부모의 책임 범위에 대한 온라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한 한국 법원은 남성이 전처에게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8만 원의 child support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처는 또한 불륜에 연루된 여성에게 별도의 소송에서 2천만 원의 배상을 받았다고 전해지며, 인터뷰에서 결혼이 남편의 불륜으로 붕괴되었고 자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남성의 부모가 한국의 유명 가수로 알려져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은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자녀를 앞세워 출연한 적이 있으며, 불륜의 세부 내용이 드러나면서도 그들의 직접적 개입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 반발은 부모가 가족 생활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녀의 성향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문화적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인 자녀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반박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온라인에는 “그들은 성인이라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와 “이 문제는 부모와 무관하다”는 식의 글이 떠돌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홍 씨는 YouTube 채널을 통해 “1심에서 아들이 먼저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양육비를 지급하려고 할 때 상대 측이 항소했다.”며 현 상황상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급이 보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4월 23일 대전 가정법원에서 열린다.
본 기사는 Xportsnews의 보도가 생성형 AI 시스템으로 각색되고 The Korea Times가 편집했습니다.